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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소진세 피의자 신분 5일 소환...신동빈 소환 초읽기

검찰, 롯데 소진세 피의자 신분 5일 소환...신동빈 소환 초읽기

기사승인 2016. 09. 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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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풀어낼 핵심 키워드 '정책본부'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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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66·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소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횡령배임에 관여한 단서를 확보하고, 소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최측근 인사인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소 사장까지 소환조사 한다고 밝히면서 신 회장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5일 오전 소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소 사장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인원 정책본부장(69·부회장), 황 사장과 함께 신 회장의 ‘가신 3인방’으로 분류되며 롯데그룹의 대외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검찰은 소 사장에 대해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소 사장이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등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 보전을 위해 2010~2015년 당시 총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에게 고의로 손실을 안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피에스넷은 롯데그룹 오너가와 밀접하게 연계된 롯데알미늄으로부터 현금인출기(ATM)를 고의적으로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롯데그룹이 오너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를 의도적으로 롯데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해 오너가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소환을 앞둔 시점에서 소 사장에게 불필요한 계열사 끼워넣기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를 받아온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방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핵심 측근 인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 회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롯데그룹 오너가에게 수백억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주도한 롯데 정책본부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의 비자금 560억 조성,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6000억 탈세, 오너가에 지급한 수백억원대의 급여 지급 등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새로운 혐의가 롯데그룹의 핵심 부서인 정책본부와 밀접하게 연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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