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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 살기 좋아진다

행복주택, 수요자 맞춤형으로 더 살기 좋아진다

기사승인 2016. 09.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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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건설·주차장 면적 기준 등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고려
행복주택삼전지구
지난해 10월 입주한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 /제공=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이 입주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더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입주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행정예고(20일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차장 기준은 수요맞춤형으로 개선된다.

현재 행복주택 주차장은 가구당 0.7대인데, 이를 육아 등으로 승용차 사용이 많은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도록 면적을 넓힌다. 사회초년생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서는 가구당 0.5대, 그 외의 지역에서는 가구당 0.7대(현행 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한다.

차가 필요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법적 최소한(서울기준 1대/전용160㎡)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높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가구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기준 적용시 입주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 확대 및 추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기준도 신혼부부의 수요에 맞게 개선된다.

어린이집은 현재 500가구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이 넘어가는 단지에 대해서는 세대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짓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우려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과잉공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계층별로 차별화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된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0.33명(현행 0.02~0.1명/가구),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 그 외는 가구당 0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짓도록 개선한다.

개정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신혼부부 특화단지(신혼부부 50%이상) 내 어린이집은 1.7배 이상 확대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는 어린이집 대신 도서관 등 대학생 특화시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기준의 도입으로 입주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급자 위주·물량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넘어서, 작은 부분들까지 수요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나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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