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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쇼크] 전문가들 “기업에만 책임 돌릴 수 없어”

[한진해운 쇼크] 전문가들 “기업에만 책임 돌릴 수 없어”

기사승인 2016. 09.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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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좌담회
이동현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1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안소연 기자
현재 확산되고 있는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의 책임은 한진그룹에만 있지 않으며,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경제계 및 학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대주주에게 추가적으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긴급좌담회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는 물류대란의 원인을 비롯해 지속되고 있는 대주주 책임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대한항공 추가 출연은 회사법 근간인 유한책임 원칙에 정면 배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이동현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진 데는 후폭풍에 대한 대비를 전혀 세우지도 않고 법정관리로 몰고 간 정부에 더욱 큰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법정관리를 주도한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라는 점에서 후폭풍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영진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진그룹의 한진해운 자금 지원 압박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이전 계열사 또는 이전 오너에게 원칙도, 근거도 없이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하는가”라고 설명했다. 배임죄 문제를 고려했을 때 대한항공 이사들에 대한 사후적 형사책임 면책이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법정관리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 이미 자기 손을 떠난 회사를 대주주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책임을 지라고 강요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주주에게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주주유한책임의 법리를 넘어선 초법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해운업 전체의 위기는 외부적 환경이 컸다는 점도 재차 피력했다.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개인인 조양호 회장에 대한 사재출연도 주주로서가 아니라 경영자로서의 책임이어야 한다”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0% 부채 비율이라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한 몫 했다”면서 외부환경에 의한 요인이 컸음을 강조했다.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해운업계를 담당하는 관계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현재 해운은 마치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해운은 해양수산부,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어 연계전략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부활했는데, 이번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말 역할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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