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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지난해 주가조작 이어 늑장공시로 개미만 ‘골탕’

한미약품 지난해 주가조작 이어 늑장공시로 개미만 ‘골탕’

기사승인 2016. 10. 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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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본사
지난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한미약품이 또 다시 늑장공시로 투자자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한미약품은 호재성 재료인 1조원대 계약 건과 악재성 재료인 베링거인겔하임의 기술수출 반환 결정 공시를 하루 차이로 내면서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미약품은 이번 늑장공시 논란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 손실이 불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한미약품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연됐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후 오후 4시반께 미국 제넨테크와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은 잭팟 행진으로 이는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미약품은 그러나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30분께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표적 항암신약 ‘올무니팁’의 개발이 중단됐다는 공시를 냈다. 한미약품이 하룻밤 새 선 호재 후 악재 공시를 내면서 주식시장은 개장 직후 심하게 요동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미약품 주가는 18.06% 급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50만8000원에 마감했다.

문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30분 간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다는 데 있다. 전날 1조원대 기술수출계약 공시가 개장 직후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터진 악재로 이 시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 최대 24% 이상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분석이다. 실제 이날 개인은 37만주를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6만주와 1만주를 팔아치웠다. 정보에 늦은 개인투자자만 독박을 쓴 셈이다.

한미약품은 제넨테크와의 기술수출 계약을 통지받은 건 29일 아침으로, 24시간 이내 공시 규정에 따라 당일 오후 4시 반께 공시했다. 베링거인겔하임로부터 이날 오후 개발 중단 통지를 받은 한미약품은, 그러나 즉시 공시하지 않고 다음날 개장 30분 후 공시했다. 이와 관련 김 부사장은 “호재성 공시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공시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자 했다”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 당직자 등에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악재성 공시라면 더더욱 즉시 공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사장은 “회사 측 공시담당자가 30일 오전 8시 30분에 거래소에 도착해 약 8시40분부터 공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신속히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으나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당초 계약규모와 실체 수취금액의 차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늦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공시부 관계자는 “한미약품은 거래소에서 공시 내용을 사전검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기업 측에서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면 거의 즉각 공시로 표출된다”며 “한미약품이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의 이번 늑장공시로 사태로 지난해 주가조작 사건의 악몽마저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3월 19일 다국적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77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 체결 발표가 있기 전부터 한미약품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자와 금융투자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이같은 전례 때문에 “늑장공시 의도성이 없었다”는 한미약품의 해명에도 불구, 투자자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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