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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 5차까지 예상… 현재는 0.5차 단계”

“한진해운 법정관리 피해 5차까지 예상… 현재는 0.5차 단계”

기사승인 2016. 10. 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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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타임 코리아' 포럼
김영무 선주협회 부회장 "회생 방안 치열하게 토론할 때"
한진해운 노조 피켓 시위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 시작 전 한진해운 육상직원 노동조합원들이 ‘한진해운을 살려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안소연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시작된 지 40일이 지났으나 아직 물류대란을 포함한 연쇄 피해는 초기 단계라는 주장이 나왔다. 9월 1일 법정관리 개시 이후 세계적인 물류대란이 시작돼 현재는 이를 마무리 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이달 내 선박 하역 작업을 마무리 하더라도 향후 관련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계에서는 하루 빨리 회생방안을 마련해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주관 ‘마리타임 코리아 포럼’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관련업계 피해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약 5차 피해까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은 0.5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 뒤를 이었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1차 피해는 육해상 물류 전반에 일어나는 혼란이다. 현재 선박 하역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김 부회장은 “현재 물류대란 역시 정부와 한진그룹 모두 컨테이너를 내리는 하역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반출(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작업)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선주협회가 추정한 반출 비용은 최대 9581억원(8억5400만 달러)에 달한다.

2차 피해는 화물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상품 가치 하락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주지역에서만 약 4조원(40억 달러)의 항의가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3차는 청산 시 관련업계에 20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경남 지역에만 1만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했다.

4차는 한진해운 동맹선사에 적재된 컨테이너박스 처리 문제다. 향후 동맹선사들이 한진해운 측에 항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5차는 23개 해외 현지법인 및 100여개의 영업지점 등에서 종사하는 현지인 2402명에 대한 고용단절로 국가 간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다.

김 부회장은 “한진해운의 회생 방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법정관리를 통해 ‘한진해운’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이름을 유지하면 현재 선사가 지니고 있는 명성 및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에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미불금을 정리해야 하고 화주로부터 꾸준히 항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방법인 한진해운의 이름을 버리고 새 회사로 시작한다면 한진해운 신인도 하락에 대한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채무 및 항의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한진해운의 명성을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 해운업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도 우려된다.

이날 현장에는 지난 9월 30일 설립된 한진해운 육상직원 노동조합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장승환 위원장은 “우리 한진해운 직원들은 해운업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이들”이라면서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는 원양선사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밖에 없었다. (국내 타 선사들이) 현재 한진해운이 지닌 저렴한 용선과 좋은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우리 직원의 20~30%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한편 삼일회계법인이 오는 12월 23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한진해운의 회생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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