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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與 주장대로 ‘국보법 위반’ 적용 가능할까

‘송민순 회고록’ 與 주장대로 ‘국보법 위반’ 적용 가능할까

기사승인 2016. 10. 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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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대화하며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사전 문의’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여권에서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당시 외교·안보 수뇌부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새누리당 율사 출신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자진지원 또는 회합·통신 혐의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다소 상반된 관측이 나온다. 북한 인권운동가인 서석구 변호사는 18일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표결과정에서 기권 표를 던져 가부간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이적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법률상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사전이든 사후든 북한과 논의했다는 점은 대단히 비굴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교 자주권을 스스로 훼손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소속 김기수 변호사는 “회고록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우리 정부가)북측과 정부 정책에 대해 의논을 했다는 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북측의 의견을 구한 것 역시 회합·통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접촉 방식의 양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명백한 증언이 나온 만큼 당사자들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국보법 해당 여부를 따질 경우 ‘통치행위는 사법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에서 ‘통치행위에 해당돼도 통일·안보·대북관계 문제는 범법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채택됐을 당시 불참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인 2004년과 2005년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2006년 처음으로 찬성표를 냈다가 2007년에 다시 기권표로 회귀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이 돼서야 대북원칙론이 강조되면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이 굳혀졌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더라도 가시적으로 북한에 압박 조치가 취해지는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하지만 전 회원국의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북한을 압박한다는 ‘정치적 구속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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