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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오늘 서울가정법원서 비공개 진행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오늘 서울가정법원서 비공개 진행

기사승인 2016. 11. 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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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사진=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이 관할법원을 바꿔 3일 재개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쪽은 임 고문이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소송은 이 사장이 원고였다.

임 고문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자 항소했다.

이와는 별도로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1조원대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또 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인 만큼 재판 관할권은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재판하고, 별거 중이라도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그 주소의 관할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 이송 결정을 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임 고문의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있다. 판례상 법원은 부부가 결혼 기간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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