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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고문, 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취하…중복 소송 정리

임우재 고문, 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취하…중복 소송 정리

기사승인 2016. 11. 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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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사진=연합뉴스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0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임 고문의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혼소송이 취하되려면 이 사장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최종 취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박 변호사는 “임 고문은 애초 이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수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며 “만일에 대비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내야 했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에 재산분할 인지대 규정이 ‘소송액 비례’로 바뀌기 직전인 지난 6월 말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이나 각하될 때를 대비해 서울가정법원에도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 없어 이혼 청구도 함께 제기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임 고문 측은 “중복 소송 문제가 생겼지만,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재판 관할권 문제로 1심 판결이 취소돼 서울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게 됐다”며 “항소심에 반소로 제기했던 재산분할 청구가 이제 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은 지난 3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심리를 시작했다. 다음 기일은 12월22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이 사장 측에서 소 취하에 동의해 임 고문이 제기한 소송이 취소되면 수원지법에서 넘어오는 사건만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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