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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직접신문 가능성 희박…탄핵심판, 증거조사로 결론 갈릴 듯

헌재, 박 대통령 직접신문 가능성 희박…탄핵심판, 증거조사로 결론 갈릴 듯

기사승인 2016. 12. 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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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준용…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 자료 확보도 중요
<탄핵가결>대통령 운명 결정할 헌법재판관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게될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왼쪽부터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김창종, 김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는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가 향배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의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이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내용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 증거조사 절차에는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가 포함되며 헌재는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감정 등의 증거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 규정이 현재로선 없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과 협의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신문을 헌재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변론기일마다 노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 등 증거조사 절차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결정지을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우선 지금까지 진행된 박 대통령 수사가 공범 등 주변 인물 조사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신문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소추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최순실씨나 안종범 전 수석, 차은택씨 등 구속기소 된 대통령의 공범은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재단 모금 등에 관련된 기업 총수들의 증인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산적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헌재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물건 등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할 수 있다. 대통령과 법사위원장도 양측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검찰이 1차로 특검 측에 넘긴 수사기록만 해도 1톤 분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검토해야할 증거자료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모두 동의해야 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사실 조회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려면 수사나 재판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헌재가 법원과 특검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경우 진술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증거조사를 전담할 재판관은 판사 출신 중 선임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증거조사가 형사재판 방식을 준용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담 TF를 가동하지만, 탄핵심판 외 심판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소속 헌법연구관 80여명 대부분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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