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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2월 말~3월 초 선고 가능성 높아

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2월 말~3월 초 선고 가능성 높아

기사승인 2016. 12. 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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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YONHAP NO-135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헌재의 최종 판단이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가 탄핵 여부 결정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 시기의 윤곽이 잡히는 만큼 헌재 선고 시기는 탄핵 여부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2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 향후 심리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TF가 구성되지만 탄핵심판 외 나머지 사건들의 심리가 사실상 중단되는 만큼 헌법연구관 대부분이 탄핵심판 사건에 투입되는 총력 체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외 출장 도중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게 돼 전날 오후 급히 귀국한 강일원 재판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헌재에 출근해 사건을 검토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나머지 재판관들도 주말 내내 출근해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며 심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출장 중인 김이수 재판관도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되는 대로 헌재는 공개변론과 증인신문, 증거자료 검토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늦어도 내년 6월 초까진 나와야 한다. 헌재는 정국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박 소장이 내년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만큼 그 이전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와 달리 이번 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인신문과 증거자료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박 대통령의 주변인물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총수들에 대한 잇단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또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려면 수사나 재판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헌재가 법원과 특검의 협조를 얼마나 끌어낼지도 관건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이런 점들을 감안해 내년 2~3월께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내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학 박사 이모씨는 “불가피하게 국정공백이 생기는 만큼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 이 사태를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심리를 거쳐 변론종결까지 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재판관의 내부평의를 거쳐 결론을 정리하는 시간까지 2~3주 정도 필요할 것이라 본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께 최종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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