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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조원동 기소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결…남은 의혹은 특검으로

검찰, 김종·조원동 기소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결…남은 의혹은 특검으로

기사승인 2016. 12.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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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일간 412명 조사·150곳 압수수색
박 대통령 조원동 '강요미수' 공범으로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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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체부 2차관(왼쪽)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병화 기자
최순실씨(60·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1일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55·구속)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9)을 재판에 넘기며 최씨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68일 만에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 등 4명을 불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둘러싼 핵심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특검으로 사건을 인계,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또 다시 명시, 향후 특검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방해와 강요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공모해 제일기획 김모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 삼성전자로 하여금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 등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짓고, 그동안 수사해온 의혹과 관련된 여러 수사자료와 증거들을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44명의 검사 등 총 185명 규모의 특수본을 구성, 모두 412명을 조사하고 150곳을 압수수색했으며 73명의 계좌추적과 214명의 통화내역 분석을 실시하는 등 비리의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며 △삼성·SK·롯데 관련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김기춘·우병우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씨 관련 의혹 △의료법 위반 관련 의혹 △최씨의 각종 이권·인사 개입 의혹 등은 특검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4일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의 실소유자 논란과 관련 “최씨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해당 기기에 독일 외교부의 안내 문자와 이동통신사의 로밍 안내 문자가 수신된 사실과 최씨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최씨가 제주도에 갔을 때 서귀포에 있는 장시호 소유 빌라 인근에서 인터넷을 사용한 기록과 저장된 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최씨가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그동안 박 대통령 등의 혐의 입증에 활용한 증거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업무용 포켓수첩 17권을 확보했다”며 “510쪽 분량의 수첩에는 VIP(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8대와 태블릿PC 1대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236개의 녹음파일이 복구됐다”며 “해당 파일 중에는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통화 파일 외에 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 사람이 대화하는 파일도 3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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