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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스포츠영재센터 실질적 오너는 장시호”…검찰, 최씨가 장씨에게 지시

최순실 측 “스포츠영재센터 실질적 오너는 장시호”…검찰, 최씨가 장씨에게 지시

기사승인 2017. 01. 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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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김종·장시호씨의 1회 공판에서 최씨 등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예산집행과 인사 전권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도맡았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가 장씨에게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영재센터에 장씨의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씨가 지난해 3월 설립한 매니지먼트 회사 ‘더스포츠엠’ 대표이사 B씨도 검찰 조사를 받으며 ‘(더스포츠엠에) 입사할 때 영재센터 사무실에서 면접을 봤고, 면접 자리에 장씨가 참관했다’고 말했다.

최씨 측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을 토대로 “장씨가 매주 2∼3차례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는 등 두 법인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 측이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 초기 장씨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 내용들”이라며 “이후 조사가 심화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최씨를 못 본 직원들이 장씨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결정은 최씨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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