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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염동열·권은희 의원 형사재판 넘겨져…재정신청 인용돼

‘선거법 위반’ 김진태·염동열·권은희 의원 형사재판 넘겨져…재정신청 인용돼

기사승인 2017. 02. 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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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진
왼쪽부터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사진=이병화·송의주·정재훈 기자
4·13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25부는 강원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로,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뒤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27부도 강원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염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선거공보물을 작성하면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한 6억원으로 축소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는 전날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고법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청구한 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권 의원은 선고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원 예산확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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