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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건설, 내부거래 공시 위반…공정위, 과태료 8억 부과

미래에셋·대우건설, 내부거래 공시 위반…공정위, 과태료 8억 부과

기사승인 2017. 0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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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건설 등 2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억8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건설·S-Oil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미래에셋(4개사)은 13건, 대우건설(5개사)은 9건의 법을 어겼다. 반면 S-Oil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의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다.

일례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6건의 투자자금(2817억원)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기한을 어겼다.

대우건설의 경우 계열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게 6건이다.

천마산터널은 대우건설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공시기한을 위반했다.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에 대해 각각 7억2392만원, 5866만원의 과태료를 결정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1억원 이하 처분대상이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액 주주,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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