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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적폐’ 현대건설·한진중·두산중·KCC건설

‘담합 적폐’ 현대건설·한진중·두산중·KCC건설

기사승인 2017. 0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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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총701억9000만원 부과
원주-강릉-철도-노반공사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이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701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투찰일 전날 각 공구별로 낙찰업체·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입찰 서류를 공동작성·검토했다.

이들은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하고,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총 낙찰금액은 5871억원으로 현대건설(4공구) 1427억원, 한진중공업(2공구) 1427억원, 두산중공업(3-1공구) 1445억원, KCC건설(3-2공구) 1570억원이다.

배영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들러리 3개사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투찰해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반영되는 평균투찰금액을 낮췄다”며 “낙찰받을 1업체가 이를 이용해 담합 비가담 입찰자들보다 낮은 가격을 써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공구 5번 공사종목 투찰률을 살펴보면 전체 입찰업체가 예상한 저가투찰 판정 기준은 73.68%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대건설·두산중공업·KCC건설 등은 54%대로 가격을 써내, 평균투찰률을 72.6%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낙찰예정사인 한진중공업은 이 사실을 알고 73.4% 수준으로 투찰했다.

이들은 입찰일 직전일·당일에 걸쳐 35회 이상 전화통화·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담합에 뜻을 같이 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투찰서류를 공동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특히, 4개사는 합의 내용대로 실행되는지 서로 감시하기 위해 투찰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서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현대건설 216억9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KCC건설 163억3000만원 등이다.

배 국장은 “이번 조치는 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신종 담합수법을 밝히고 시정한 것”이라며 “기존의 ‘들러리가 저가투찰 판정기준을 높여 다른 입찰자들을 탈락시키는 수법’과 다른 입찰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8개사의 정보교환을 통한 ‘부적정공종’ 조합 공동 결정행위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대상 기업은 경남기업·계룡건설산업·고려개발·남광토건·대우건설·동부건설·두산건설·두산중공업·롯데건설·벽산건설·삼부토건·삼성물산·삼환기업·쌍용건설·SK건설·울트라건설·코오롱글로벌·KCC건설·태영건설·풍림산업·한라·한신공영·한양·한진중공업·한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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