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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8개 건설사 부적정공종 조합 공동결정 ‘무혐의’ 판단

공정위, 28개 건설사 부적정공종 조합 공동결정 ‘무혐의’ 판단

기사승인 2017. 04.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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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자유로운 가격경쟁 왜곡" VS 위원회 "경쟁제한성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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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부적정공종 조합 공동 결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건을 담당한 심사관과는 다른 판단이다.

대상 기업은 경남기업·계룡건설산업·고려개발·남광토건·대우건설·동부건설·두산건설·두산중공업·롯데건설·벽산건설·삼부토건·삼성물산·삼환기업·쌍용건설·SK건설·울트라건설·코오롱글로벌·KCC건설·태영건설·풍림산업·한라·한신공영·한양·한진중공업·한화건설·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현대엔지니어링 등이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7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4개조를 구성했다. 조 구성원 간에 정보를 교환해, 동일한 부적정공종 조합을 선택했다.

부적정공종은 ‘각 공구당 세분화된 30개의 공사 종목 중 어느 공종의 투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80% 미만일 경우다. 부적정공종 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이상일 경우1단계 심사에서 탈락한다. 이 사건의 경우 6개다.

피심인들은 투찰금액을 최저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부적정공종 조합(각 공구별 5.5개 한도)을 공동으로 도출하고 선택했다.

이와 관련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공구별 부적정공종 조합을 공동 결정한 것은 견적능력에 의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며 “1단계 심사서 탈락해야 할 입찰참여자가 낙찰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찰가격을 특정 범위내로 조밀하게 분포하도록 만들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왜곡시켰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위원회는 “입찰의 낙찰자·투찰률·낙찰가격 결정 등에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최저가낙찰제선 공종별 투찰가격만이 낙찰여부를 결정짓는 유일한 평가요소이므로, 입찰업체의 견적능력은 개입 여지가 없었다”고 봤다.

한편,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은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701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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