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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삼성, 삼성물산 주식매각 규모 놓고 법정공방…삼성 “적법한 절차였다”

檢-삼성, 삼성물산 주식매각 규모 놓고 법정공방…삼성 “적법한 절차였다”

기사승인 2017. 05.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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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 18차 공판에 곽세붕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전 경쟁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500만주 주식 매각 특혜 의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당초 공정위는 삼성에 1000만주 주식을 매각하라고 구두로 통보했지만 이를 500만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다만 삼성 측은 주식 처분 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제18회 공판에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삼성SDI와 삼성전기의 처분 주식수가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된 배경에 대해 곽 상임위원의 진술을 이끌어냈다.

곽 상임위원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순환출자관련 업무를 맡았던 장본인으로 당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업무 등을 담당했다. 아울러 그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결재했다.

하지만 신삼성물산 출범 이후 공정위는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위해 삼성전기·삼성SDI 등 각 계열사들이 삼성물산의 지분 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수정했다. 특검은 “공정위의 2015년 10월 15일 일지를 보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지분 가운데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당시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및 위원장의 결재까지 완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해 11월 18일 김 전 부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곽 상임위원의 전언이다. 이에 특검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앞서 신삼성물산 1000만주 처분으로 결정이 완료됐는데 결과가 바뀌어 500만주 처분으로 바꼈다”면서 “이는 삼성에게 유리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까지 결론이 번복된 적은 없었다”면서 “위원장 결정이 내려졌고 통보까지 된 상황에서 결정 번복은 정상적이 업무 처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도 1000만주 처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주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이들이 이왕익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무와 함께 김정기 과정과 석동수 서기관을 찾아와 공정위 검토 의견에 따라 신규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할 것이라면서 통보 시점을 2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에 김 과장은 후임인 석 서기관에게 이와 관련해 문서를 작성 해놓으라고 지시했다. 곽 상임위원도 “통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후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부위원장으로부터 (지시 사항을)기록을 남겨야 감사든 뭐든 대비 차원에 필요하다고 해 그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주식 처분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협의에 따른 결과”라면서 “부정한 이유로 민원인을 만났었다면 부하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겠느냐. 석 서기관을 비롯해 실무자들은 이같은 미팅 사실을 알고 부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곽 상임위원이 10월 14일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생긴 삼성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고리’에 관해 내부 검토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려했던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시장에 1조5000억원 가량의 주식이 쏟아져 주가가 폭락할텐데 그 경제적 파장을 이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언론 때문에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곽 상임위원은 “순환출자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당시 이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해야겠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변했다. 곽 상임위원의 이같은 답변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금도 그 판단이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냐”면서 “오히려 그런 시장 파급을 생각했으면 삼성 측에 연기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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