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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예산 8649억 편성 일자리 4만7000개 창출

복지부, 추경예산 8649억 편성 일자리 4만7000개 창출

기사승인 2017. 06. 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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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대규모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노인일자리 확대 등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적극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부에 864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추경예산은 노인일자리(3만명), 보육·대체교사(5000명)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4만6870개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추경예산 중 일자리 편성에 투입되는 예산은 3625억원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치매관련예산 2023억원을 활용해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하 치매지원센터를 47개에서 252개로 대폭 늘린다. 지원센터 직원, 전담사례관리사 등 5125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45개 공립요양병원의 기능보강사업도 추진된다.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에 682억원이 배정돼 신규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노인일자리는 43만7000개에서 46만7000만 개로 늘어난다. 활동비는 공익형 기준 22만 원에서 27만원으로 5만원 상향 조정된다.

보육시설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보육·대체교사 증원에 150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4000명, 대체교사는 1000명 각각 증원된다. 오는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정부 목표인 만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보육교사 신규채용 등으로 2110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 신축·리모델링 등에 205억원을 배정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민생안정에 5024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11월부터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만1000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만5000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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