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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통신비 감면 확대 추진…현재 통신요금 감면 금액은 年 4000억

국정委, 통신비 감면 확대 추진…현재 통신요금 감면 금액은 年 4000억

기사승인 2017. 06. 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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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밝히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을 추진해 나감에 따라 통신비 절감 혜택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연간 4000억 규모의 통신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2G·3G 단말기의 기본료 폐지 뿐 아니라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통신요금 감면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의 방점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맞춰져 있는 만큼, 2G·3G와 일부 LTE 이용자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데 덧붙여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료 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는 계층을 세분화해 복지할인 규모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155만명(4월 기준), 차상위계층 58만명(1월 기준), 등록 장애인 252만명(4월 기준)이다. 이에 따른 이동통신요금 감면 금액은 연간 약 4000억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더해 기본료 폐지 대상의 확대, 선택약정의 할인 규모 확대(20%→30%)등 여러 정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통3사 등 통신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신요금 감면이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쳐 5G등 신규 투자와 신규 채용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와 미래부 등 유관 부서가 구체적인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업이익 감소 액수등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거나 상당부분 사라지는 상황도 우려되며 이 경우 신규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도 비상이다. 알뜰폰의 경우 이통3사의 통신망을 활용해 통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그런데 통신요금이 크게 감면되면 알뜰폰과 일반 휴대전화 요금의 차이가 무의미하게 감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비교적 ‘열등재’로 인식되고 있는 알뜰폰을 쓰려는 가입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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