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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법원,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7. 07. 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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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13일 오전 방위사업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63·예비역 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참모총장으로 재직한 2012년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보고서가 일부 허위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최 전 의장이 개입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잘못 처신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로 인정할 증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문서 작성에 대해 최 전 의장이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장은 재임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인 함모씨(61)의 청탁을 받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에 대한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은 아들 사업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최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함씨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장의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 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가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2심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무죄선고가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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