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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FTA 공동위,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후 미국과 협의”

산업부 “FTA 공동위,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후 미국과 협의”

기사승인 2017. 07.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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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해 요구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와 관련,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이후 공동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은 어느 한쪽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공동위 특별회기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지만, 양국의 합의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13일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 중이며 이에 따라 공동위 우리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후에 공동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무역대표 등이 공동위 공동의장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5일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장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대치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여 국장은 “미국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동시에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일정)을 찾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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