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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별공동위 열린다…재협상 도마위에

한미 FTA 특별공동위 열린다…재협상 도마위에

기사승인 2017. 07. 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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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요구를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13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경유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서한을 통해 미국의 심각한 한국과의 무역적자를 지적하며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논의하는 기구다. 공동위에서 미국은 무역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한미 FTA 개정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무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미국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인 만큼 미국측과 실무협의 후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협상 개시를 위해서는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래픽 참조>

한국은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되며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며 “(한미 FTA를 폐기하면) 미국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위 개최 요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준비도 돼 있는 만큼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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