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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프랜차이즈 ‘갑질’ 꼼짝마”…옴부즈만 도입

김상조 “프랜차이즈 ‘갑질’ 꼼짝마”…옴부즈만 도입

기사승인 2017. 07.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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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정책실장-공정거래위원장, 경제현안점검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송의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에서 “옴부즈만의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적시에 포착·대응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반성한다”며 “가맹점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외식업종 가맹본부는 직전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비용 등을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 이전에 정확한 비용부담을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관련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업종별·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내역, 필수물품 마진을 통한 가맹금 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의 지위·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시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공정위는 옴부즈만뿐 아니라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법집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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