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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아라”…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아라”…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기사승인 2017. 08. 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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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한 1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유통량에 따라 등록물질 지정·고시를 단계적으로 규정하도록 변경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제정된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도입키로 한 살생물 물질·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다. 앞으로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 이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살생물 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 제품 승인을 받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항균기능 첨가 등 부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항균’ ‘살균’ 등 살생물처리 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려는 경우는 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사항을 표시토록 했다.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된다. 그간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했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전기준이 설정된 생활화학제품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했다.

화평법 개정안에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조기에 확보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행 체계에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토록 변경했다.

또한 등록대상자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사업자의 원활한 공동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사전신고 항목은 물질명, 제조·수입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다.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 현행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이외에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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