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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부담 대폭 경감… 의료소외계층 병원비 걱정 없애 준다

비급여 부담 대폭 경감… 의료소외계층 병원비 걱정 없애 준다

기사승인 2017. 08. 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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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부 (1)
앞으로 비급여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시행시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약 18% 줄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전망이다.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약 66% 감소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고액의료비에 따른 가계파탄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 의료비 경감 국민 체감 성과 올려라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에서 2015년 63.4%로 오히려 소폭 낮아졌다. 이는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 대비 1.9배 높다.

건강보험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급속히 증가한 것도 국민 체감을 낮춘 요인으로 꼽힌다.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된 상태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본인부담은 20~60%로 높은 수준이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적 보호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인부담 할인특례가 4대 중증질환자(195만명, 3.7%) 등 가입자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현실에서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면서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져 왔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20조원에 달할 만큼 건강보험 흑자 행진이 지속되는 점도 보장성 확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 의학적 필요 비급여 완전 해소 추진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국내 의료 보장 체계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의 경우 개인의 책임이 정부 보장 보다 더 컸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은 4.49%에 이르고,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 추세다.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이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고 이번 대책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용·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 된다.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에 따른 가계 파탄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했다. 또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지원할 예정이다.

◇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대전환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오는 2022년까지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된다. 예비급여 추진대상 3800여 개의 경우 3~5년 후 평가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50%와 80%인 본인부담률은 30%(약제), 50%, 70%, 90%로 개편된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선별등재 방식이 유지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가 도입된다. 또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 국민부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우선 2018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선택진료의사 진료시 약 15~50%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진료의사·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 수익감소는 의료질 제고를 위한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한다.

비급여 상급병실 이용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단 1인실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대폭 확대돼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 등 진료를 한데 모아 미리 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적정 수가 보전과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에서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이 시행되면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해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이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 약 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까지 낮출 방침이다.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돼 임플란트 1개당 비용이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든다. 외래 진료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을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선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등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그 폭이 확대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 의료비도 줄여 15세 이하는 5%만 부담하면 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부인과 초음파는 모든 여성으로 확대된다.


◇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정부는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2년까지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의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 돼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내년까지 신규재정의 56%를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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