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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아픈데 돈 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다”

‘문재인케어’…“아픈데 돈 없어 치료 못받는 일 없다”

기사승인 2017. 08. 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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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비 상승 주범인 비급여 진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출 방침이다.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실 등 건강보험 미적용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적용 된다.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도 개선된다.

선택진료제는 2018년 완전 폐지되고, 병실입원료는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되고, ‘신포괄수가제’를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곳에서 2022년까지 민간의료기관 포함해 200곳 이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소득하위 계층이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된다. 노인 치매검사가 급여화되고,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5%로 인하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면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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