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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법령 미비가 화 키웠다

살충제 계란 파동…법령 미비가 화 키웠다

기사승인 2017. 08.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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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관련법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및 등록·허가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확산시킨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진드기·이(와구모) 등 병해충 제거를 위한 살충제와 동물용의약품에 관한 등록·허가 등에 대한 규정이 담긴 법률은 농약관리법, 약사법(원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이다.

이 중 농약관리법의 규제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곡류, 채소류 등 농작물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의 주범 중 하나인 피프로닐의 경우 농약관리법 상에는 함유량이 1%인 농약으로 분류돼 농작물 병해충 방제용으로만 사용토록 관리를 받고 있다.

문제는 함유량이 10%로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피프로닐의 경우 원용법인 약사법에 근거해 관리가 이뤄지는 탓에 사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된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닭을 포함한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는 피프로닐 사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일정 기준치(0.01㎎/㎏) 이하로만 사용토록 허가된 또다른 살충제 비펜트린 역시 닭 등 가축 입식이 이뤄지기 전인 빈 축사(양계장)에만 살포가 가능하다.

또다른 살충제 관련 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 농산물품질관리법은 농약 미사용 농작물(친환경) 인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 규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게다가 농식품부가 이 같은 관련 법령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용의약품 보급사업을 국비(50%)로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먹구구식 축산행정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해 첫 국비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닭 진드기 방제약품 지원사업’을 통해 닭 진드기 구제용 약품인 ‘와구프리블루’를 전국 각지 농가에 보급 지원했다.

결국 관련 법령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데다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보급사업을 지원하면서도 약사법 등에 따른 사용 규제 내용을 수의사 등 축산현장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게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확산시킨 주된 원인이 된 셈이다.

농식품부 측도 이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명확한 사용 규정을 담은 관련 법 제·개정을 학계 및 농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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