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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전수검사 완료…‘살충제 계란’ 농가 49곳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 완료…‘살충제 계란’ 농가 49곳

기사승인 2017. 08.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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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전수 검사 결과 ‘살충제 계란’ 농가가 모두 49개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문 후속 대책으로 계란에 대한 이력제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 검사를 같은 날 실시해 18일 오전 9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총 1239개 농가 검사 결과, 적합 1109개, 부적합 49개로 판정됐다.

부적합 농가에는 일반 농가 18개, 친환경 농가 31개이다. 전체 일반농가와 친환경 농가는 각각 556개와 683개이다.

또한 49개 부적합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노릴 8개 농가 포함 비펜트린(37개), 플루페녹수록(2개), 에톡사졸·피리다벤 각 1개이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가의 계란은 기준 이하라도 회수·폐기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가를 재조사했으며, 2개 농가에서 살충제를 추가 발견했다.

전국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해 검사를 완료했고, 이미 비펜트린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명된 신선대란 홈플러스와 부자특란 2건 외 추가 1건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적합판정 받은 1190개 농가의 계란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부적합 농가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 실시 계획이다. 특히 부적합 농가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국내 및 수입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통·판매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도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규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할 방침이다.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통관 단계에서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을 정밀검사해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수입 후 유통중 계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 회수·폐기 등 조치 중이다.

농식품부는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 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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