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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 통과…유류공급 30% 차단, 김정은 제재 대상서 빠져

안보리 대북 제재 만장일치 통과…유류공급 30% 차단, 김정은 제재 대상서 빠져

기사승인 2017. 09.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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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N-DIPLOMACY-POLITICS-NKOREA <YONHAP NO-1440> (AFP)
사진출처=/AFP,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제 6차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안에는 처음으로 원유의 대북 수출 제한 조치가 포함되는가 하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섬유 제품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마련한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이 결의안 채택 일정을 서두르면서 지난 3일 제 6차 핵실험이 발생한지 불과 9일 만에 결의안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채택됐다. 2006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시작된 이후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이번이 9번째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사상 최초로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북 원유 공급을 기존 추산치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도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condensate·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은 전면 금지됐다. 미 정부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석유 정체품을 연간 450만 배럴, 원유를 400만 배럴 수입하고 있으며 이번 결의안에 따라 수입량의 총 30%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결의안을 주도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석유 금수를 내걸었으나 중국은 북한에 대해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북한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서 이에 반대했다. 결국 미국은 거부권을 가진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 위해 수출량 제한 수준에서 타협했다. 결국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은 현재의 수출량이 유지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출처를 차단하기 위한 외화 수입원 압박 조치도 강화됐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직물·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섬유 제품은 연간 7억 6000만 달러를 북한에 벌어다 주는 북한의 주력 산업이다.

또한 북한이 외화 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해외 근무 북한 노동자의 수용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에는 더이상 신규 노동허가는 주지 않기로 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재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은 약 9만 3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고 있으며, 계약이 모두 종료되고 나면 북한에 5억 달러(약 5652억 원) 수준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국이 마련한 초안에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고자 했으나 최종 결의에서는 빠졌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기관만이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모든 회원국이 결의안을 위반하는 물자를 나르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의무적으로 검문하도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는 담겨 있었지만 최종 결의안에서는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 하에’ 회원국이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기국이 공해 상에서의 검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적절한 항구로 이동시켜 검색할 의무를 부과했으며, 기국이 이마저도 거부하면 해당 선박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해 상에서의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의 물품 이전도 금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 설립·유지·운영이 전면 금지되고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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