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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택배기사 등 노조설립 허용, 더 큰 부작용 생각해야

[사설] 택배기사 등 노조설립 허용, 더 큰 부작용 생각해야

기사승인 2017. 10.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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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고용근로(특고) 종사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입법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국가인권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들도 관련법이 마련되면 파업 등 노조활동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노동부의 입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고 종사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특고 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고용계약, 위임, 도급 등 노무공급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규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또 임금이 근로의 대가인지 등 두 가지 기준에 합치돼야만 근로자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특고 종사자는 자신이 직접 노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도 합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업종이 택배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화물지입차주 등이다.
 

이들 특고 종사자들의 노조설립이 가능해져 단결·협상·행동권(파업) 행사가 보장되면 특고 종사자의 단가인상, 근로조건 개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이들 특고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지난 2001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됐고 2007년에는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아직껏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많은 특고 종사자 업종에서 적지 않은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골프장 캐디는 전동차로, 보험상품은 설계사 대신 통신판매로, 학습지는 인터넷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직자를 양산할 수 있다. 또 일부 업종에서는 특고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기피할 수도 있다. 회사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은 산업구조가 다양하고 복잡다단해지면서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이분법적인 근로형태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시대다. 정보기술(IT)산업의 발달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전통적인 종속관계보다 중간형태의 새로운 노무제공 영역이 생성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 된 것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보복으로 인해 현재 국내기업들이 2중·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인 특고 종사자를 돕는 방법을 노조설립 허용이 아닌 제3의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 국가경제에 주름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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