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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만든다…재창업·재취업 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만든다…재창업·재취업 지원

기사승인 2017. 10.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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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
중·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채무조정과 연계해 재창업과 재취업 등의 재기지원에서 나선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억2000억원,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는 7.5배로 비자영업자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차주 160만2000명 중 가계대출을 동시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129만명에 달한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440조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대출규모와 상환능력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대출금액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생계형’, 대출금액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또는 대출금액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초과의 경우 ‘일반형’, 주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투자형’, 대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기업형’으로 나눴다.

기업형과 투자형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 자영업자대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부동산임대업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일반형과 생계형은 사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자영업자 자금지원이 늘어난다. 중신용자의 경우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가칭)’을 12월에 출시한다. 저신용자는 정책자금과 대출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인건비 상승분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기준 3조원 내외의 직원 규모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인사업자대출 119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연체우려자,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재창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재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조정 중인 폐업예정자에 대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는 사업재개 또는 취업시 소액국세 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면제하는 제도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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