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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서민 지원으로 소득 늘려 가계부채 관리한다

일자리 창출·서민 지원으로 소득 늘려 가계부채 관리한다

기사승인 2017. 10.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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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구조적 대응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서민 소득 지원 등 소득분배를 D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소득과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설정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고용증대세제 신설, 세액공제기간 확대 등이 이뤄진다.

엑셀러레이터 결성 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하고 창투사 설립 자본금 완화 등 벤처투자 진입·규제 등을 풀어준다.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 창업위험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기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셜벤처, 주거환경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도 추진한다.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취업기회를 확대해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장기 근속 유도를 통한 소득확충을 추진한다.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까지 두 배로 늘리고, 현재 150만원, 둘째부터 20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네스제를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200만원까지 강화한다.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통상 임금의 60% 수준을 받던 임금을 80%까지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빈곤층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0~5세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 지급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내년까지는 30만원, 최대 3개월 지급하고 2019년부터는 60만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에 나서고,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자 편의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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