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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혐의’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22일 심문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혐의’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적부심사 청구…22일 심문

기사승인 2017. 11. 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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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관진 전 장관 검찰 소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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