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취재뒷담화]제재 따로 인가 따로? 자기모순 빠진 금융당국

[취재뒷담화]제재 따로 인가 따로? 자기모순 빠진 금융당국

기사승인 2017. 12. 15.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noname01
경제부 김인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13일 열렸습니다. 보통 증선위 회의는 1시간 남짓이면 끝나지만 이날은 무려 3시간 넘도록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A사의 신규사업 인가 안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회의 끝에도 결론은 나지 않았고 다음 회의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증선위에 A사의 신규사업 인가 안건이 상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부터 업계에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A사는 작년에 합병한 B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달 말 기관경고 제재를 받기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행정규칙인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면 신규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제재 처분과는 별도로 A사의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증선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같은 금융당국 내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결정을 내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본시장법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금융당국이 관련 법 조항을 몰라서 그렇게 결정했을 리는 없습니다. 결국 금융당국 제재담당 부서와 심사담당 부서 사이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금융당국도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B사 시절의 위법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이니 현재 존속하는 A사의 신규사업 자격과는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금융당국이 피인수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존속회사에게 물어왔던 관행을 생각하면 이 역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모순되는 두 가지 결정이 나오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시간만 길어지는 것도 시간낭비입니다. 금융당국이 기본목표로 내세운 생산적 금융을 위해 먼저 내부의 낭비 요인부터 없애기를 기대해 봅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