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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역대 최대 과태료…고용부, 163억 부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역대 최대 과태료…고용부, 163억 부과

기사승인 2017. 12. 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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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연합
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직접고용 위무위반 관련 과태료(사전통지 기준)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번 과태료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파리바게뜨는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는 직접고용 비대상자와 중복제출자 등 617명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이달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14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사 방식이 허술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부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이유는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 모두를 처음부터 깊이 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빵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 3500여개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으로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사에 대한 1차 스크리닝과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진의가 아니라고 확인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할 예정이다.

바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노총 등과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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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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