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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 “1층 천장에서 불꽃 떨어져 차량 화재 발생”

충북소방본부 “1층 천장에서 불꽃 떨어져 차량 화재 발생”

기사승인 2017. 12.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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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초기진화 늦은 것 아니다"
2층 사우나 창문부터 깨지 않은 이유는 "2톤 LPG용기 폭발 막는 것부터 진행"
브리핑하는 충북소방본부장<YONHAP NO-3966>
22일 오후 충북 제천시청에서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붙은 물체가 떨어져 차량으로 옮겨 붙으면 시작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다만 천장에서 어떤 이유로 불이 붙은 물체가 떨어졌는지는 소방청·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 제천시청에서 진행된 ‘두손스포리움’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화재신고가 21일 오후 3시53분에 들어왔고, 피해 건물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1분이 지난 오후 3시54분에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오후 3시 57분께에는 이미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다량 분출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사다리차 등 대형장비가 화재현장에 근접접근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소방당국은 굴절사다리차 등 대형 장비를 이동시키기 위해 길을 막고 있던 불법주차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강제 이동작업을 진행하는 등 현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이 본부장은 초기진화 실패와 2층 사우나 창문을 깨고 인명구조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본부장은 “현장도착시 2층 유리창을 일찍 깨지 않은 것은 주차장에 15대, 주차장 옆 도로에 1대가 화염에 쌓여 있었고, 인근에는 2톤규모의 LPG용기가 있어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며 “현장책임자는 LPG 용기가 폭발하지 않도록 차량 화재 진압을 우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분출 화염 등으로 (2층 유리를 깨기 위한) 사다리를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2층 유리창을 깨고 구조작업을 펼칠 구조대원은 인근지역 구조출동으로 화재발생 후 16분이 지난 오후 4시9분께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구조대는 현장 도착 즉시, 3층과 4층 사이 외벽에 매달려 있는 요구조자를 확인하고 구조를 위해 매트리스와 에어매트를 설치해 요구조자를 구조했다”며 “차량 화재를 진압이 일단락된 후 구조대는 지하 1층에 있는 정비실 탐색을 진행했고, 이후 2층 유리창을 파괴하고 안으로 진입해 2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29명, 부상자 31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가 늘어난 것은 경미한 상처 치료를 받고 귀가한 부상자를 재집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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