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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은 고장, 스프링클러는 작동안돼’...전형적인 ‘인재’ 가능성

‘자동문은 고장, 스프링클러는 작동안돼’...전형적인 ‘인재’ 가능성

기사승인 2017. 12.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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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 지연…시민 준법정신 부족도
29명 목숨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현장<YONHAP NO-1722>
/연합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는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인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방청·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거론된 화재전후 관련 증언 등을 볼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2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1층 로비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가 폐쇄돼 건물 전체에 설치된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스피링클러 알람을 건물 관리과정에서 고의로 꺼놨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지난해 7월과 10월 진행된 소방안전관리자 점검과 제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충북도는 조사대상 3만244개소 중 5155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748곳이 불량으로 판정됐지만 이 건물은 불량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규근 제천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건물이 2차례 증축했는데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받았고 지난달 말에도 소방점검과 안전점검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법적·행정적으로 용도에 맞게 시설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화재로 건물이 전소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이 그동안 소방안전점검을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스포츠센터를 이용했던 고객들과 사고현장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증언들도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부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로 이 시설을 이용했던 일부 고객들은 2층 사우나실의 버튼식 자동문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평소에도 있었고,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철제 선반을 설치해 창고로 썼다고 증언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은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미로 같은 복잡한 구조도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조로운 대피를 방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대피가 힘든 구조가 시설점검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것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센터 주변 6m 도로 양쪽에 있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굴절사다리차나 고가사다리차가 진입이 늦어진데다 굴절사다리 차가 작동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된 것도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요인이 됐다.

한편 지금까지 이번 화재의 발화점이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공개된 CCTV를 보면 1층 천장에서 불이 붙은 물체가 차량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커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화재발생 당시 1층 주차장에서는 천장 보수 공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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