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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따른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하겠다”

기사승인 2018. 01. 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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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만찬간담회 개최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생계형 업종 보호"
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만나 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앞서 참석자들과 ‘2018년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퍼포먼스를 하며 웃음짓고 있다. 이번 행사에 마련된 케이크는 동네 빵집을 협동조합화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한 인천 패밀리베이커리에서 제작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을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최저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중소기업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경제 분야 새해 소망은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생태계에서 사업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활동이 좀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등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청년 신규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지원업종은 기존 18만개 사업체에서 66만개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세 명이며 30명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최대 30%까지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창업과 사업 실패 후 재도전도 보다 쉽게 하도록 3월 중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출범시키고 정책금융기관의 연대 보증제도 전면 폐지와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용 펀드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올해 2000개, 2022년까지 2만개 사업체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도 키워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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