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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

기사승인 2018. 0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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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체제(평일 9~21시·휴일 9~18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선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과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2000여 개소를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병행한다.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 체불과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리는 한시적으로 1%포인트를 인하한다.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1%p를 내린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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