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기사승인 2018. 02. 06. 09: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목 없음
/ 자료=고용노동부
앞으로는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직종도 경비·청소원 등 서비스·판매·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와 제조·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A근로자의 월수령액 200만원 중 초과근로수당 20만원(비과세)이 포함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식당·편의점·주유소·경비업·청소업 종사자 등도 제조업 생산직과 같은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영세사업주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 신규채용·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 등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동일하게 소급해 경감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를 축소·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며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