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가 결정된 전북 군산 GM공장 동문 앞이 20일 오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실행하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고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융자·출연 등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직자·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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