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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뇌물 제공 반성…사익 추구는 아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뇌물 제공 반성…사익 추구는 아냐”

기사승인 2018. 02.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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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 소환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이 법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원장 측은 “깊이 뉘우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원장 측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1억원을,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합계 4800만원을 제공한 점은 깊이 뉘우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최 전 부총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국고손실을 입힐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특활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해 사익을 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에 특활비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뇌물인지에 대해서는 다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맺은 친분으로 챙겨준 격려금”이라며 “인사청탁 과정에서 조 전 수석이 도와준 데 따른 고마움이나 향후 협조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을 먼저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원장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또는 (함께) 심리를 할지는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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