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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검찰 소환조사’에 김병철 변호사 입회…MB, 자택서 최종 점검

‘MB 검찰 소환조사’에 김병철 변호사 입회…MB, 자택서 최종 점검

기사승인 2018. 03. 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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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무실 향하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2일 오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마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연합
14일 진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에 김병철 변호사(43·사법연수원 39기)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으로 입회한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가 입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세 분이 아마 (이 전 대통령과) 동석하게 될 것”이라며 “번갈아서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하고 응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김 변호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 강훈(64·14기)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48·33기)가 이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에 입회하도록 선임계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조사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세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동석해 번갈아가면서 이 전 대통령을 도울 방침이다.

애초 이 전 대통령 측은 정동기 변호사(65·8기)를 입회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변호사가 2007년 검찰의 BBK·도곡동 땅 수사 당시 검찰수뇌부인 대검차장을 지내면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소환 전날인 이날 자택에서 검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함께 혐의들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특별한 준비를 한다기보다 검찰에 가서 법리다툼을 해야 될테니 변호사들과 최종적인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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