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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에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

교육부, 대학에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

기사승인 2018. 03.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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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 각 대학에 안내…이와 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도 권고
학생들의 수능 부담 줄이기 위한 조치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작
고교 학생 대상 2018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연합
교육부가 수시모집에서 적용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할 것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학생들의 수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수시모집 때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꾸면 교육부가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65개 내외 대학을 선정해 약 56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는 평가지표(100점 만점) 가운데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을 위한 ‘수능 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노력’ 항목에 3점을 배정했다. 각 대학에 전달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안내문에는 ‘수험 부담 완화 측면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폐지 권장’ ‘수시모집 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는 (사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중은 70%를 육박한다. 다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시모집 비중은 80%로 올라가는 만큼 학생들의 수능 부담은 여전히 큰 편이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학교는 125곳에 이른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 항목에서는 교사추천서 등 모집단위별 제출 서류가 적정한지 평가하겠다고 안내했다.

교육부가 이 같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와 제출서류 간소화를 권고한 이유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처이다. 따라서 각 대학들이 교육부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학종)전형 비율이 높은 대학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며 “정·수시 분리 상태에서는 수시모집과 수능을 확실히 나누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입시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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