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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 징역 2년 확정

대법, ‘주가조작’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 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18. 05. 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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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의 차남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로케트전기 김종성 회장의 차남 김도원 상무(3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상무는 2013년 6월 로케트전기가 107여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토록 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약 12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로케트전기는 BW 발행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다. 로케트전기는 싱가포르의 한 기업에 BW를 발행하고 107여억원을 받은 뒤 해당 기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곧바로 되돌려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같은 해 5월 기업실사도 하지 않고 바이오기업 셀텍 주식 250만주를 회삿돈으로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지만, 반성하지 않았다”며 김 상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중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 부분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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