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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출범 시동…주요 수사 대상·특검 후보는?

‘드루킹 특검’ 출범 시동…주요 수사 대상·특검 후보는?

기사승인 2018. 05.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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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에 ‘김경수’ 미포함…특검 수사 과정 지켜봐야
특검 후보자 사법연수원 18기 거론…후보자 물색 중
[포토] 법정 향하는 드루킹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수사 기간 60일, 수사 인력 87명 규모의 이른바 ‘드루킹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하면서 향후 특검의 수사 방향과 특검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본회의가 무산됐지만 여당이 ‘합의된 특검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특검팀 출범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다시 합의한 상태다.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에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 특검의 수사 범위로 적시됐다.

특검은 먼저 드루킹 김모씨와 함께 댓글을 조작한 일당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시작된 시점이 어디서부터인지, 실질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같은 댓글 조작이 진행됐었는지 등에 대해 특검이 우선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의된 특검법안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 포함돼있어 향후 특검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드루킹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 공무원 35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90일까지 진행된다. 40여명 수준의 소규모 특검으로 불렸던 ‘내곡동 특검’과 105명 규모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중간 규모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는 11명의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지난 16일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특검 후보 선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변협은 21일 특검 후보자 접수 작업을 마친 뒤 검토한 후 4명의 후보자를 추천, 야3당 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박민표 전 대검찰청 강력부장, 이명재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문무일 검찰총장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8기 중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이번 특검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애초 18일까지 특검 후보를 추천받으려 했던 변협이 21일까지 후보 접수를 연장한 것으로 미뤄볼 때 후보 추천을 고사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무산이 거듭되면서 특검법 공포안 의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검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 특검의 특검보 임명 등 인적 구성, 사무실 구성 등을 고려하면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는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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