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코리아는 24일 슬라다(SLADDA)·슬라다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 과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으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와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슬라다(SLADDA)·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 출시됐다.
이케아는 제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지역의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에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슬라다(SLADDA)·슬라다 리콜을 결정했다.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슬라다(SLADDA)·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