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압수수색 때 피의자 인격·명예·사생활 최대한 보장 조항도 신설
| clip20180618170722 | 0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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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매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또 군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격·명예·사생활 보호를 준수해야 한다.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군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내사자·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군 수사기관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령 개정에 따라 우선 피의자의 휴식권 보장이 구체화됐다. 이전에는 훈령에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표현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했다.
변호인의 참여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군 검사가 조서 작성 목적일 때만 변호인 참여가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조서 작성 목적이 아니어도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다.
또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군인·군무원 등 군 범죄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마련돼 군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사 혹은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수사 혹은 내사를 종결해 피의자 혹은 피내사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령 개정을 포함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의 공정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