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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경제단체, ‘두자릿 수 인상’ 부정적 영향 더 크다

최저임금 인상…경제단체, ‘두자릿 수 인상’ 부정적 영향 더 크다

기사승인 2018. 07. 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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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날 결정된 사안은 사용자위원들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의 논의로만 결정됐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표하며 불복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15일 경제계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 뒤 입장을 내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을 내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며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면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인건비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상승은 기업들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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