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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금융권,‘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범금융권,‘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기사승인 2018. 07.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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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개 금융협회가 함께 모여 지난달 30일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제정했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주요 금융기관들과 함께 지난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기관들은 조기에 협약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로 기존 기촉법보다 대상이 줄었다. 기존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됐지만, 협약은 협약 가입 기관에만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 이외 금융채권자인 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 채권행사 유예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채권을 행사하면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후 바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하고 협약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도 구성한다.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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